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크린 쿼터제 (문단 편집) ==== 개방압력과 정부의 대응 ==== 1998년 한미투자협정(BIT)을 추진하면서 미국측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가 스크린 쿼터제 폐지였다. 이에 한국 영화인들은 '한국 영화의 종말'이라 개탄하며 7월 27일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12월 1일부터 광화문, 명동성당 등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뒤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합세해 '우리영화 지키기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연대를 추구했고, 문화예술계 인사들 역시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에 동참했다. 이 여파 때문인지 양측의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한미투자협정은 중단된 상태다. [youtube(I3tXlnBlKm4)] [* 위 영상의 여배우는 [[김혜수]]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미국 정부가 WTO 서비스분야 양자협상이나 한미재계회의 등지에서 스크린쿼터를 없애라고 압력을 펼쳤고, 국내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스크린쿼터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영화인들이 7월 '영화인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전면 투쟁에 나서자 11월에 정부가 스크린쿼터 폐지를 유보했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점유율 연동방식으로 스크린쿼터 문제를 결정키로 했으나 영화인들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다. [[http://ft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fta_infoBoard_01_view.jsp?typeID=8&boardid=67&seqno=124438&c=all&t=&pagenum=465&tableName=fta_new_board01&pc=&dc=&wc=&lu=&vu=&iu=&du=&cattype=|개방요구]]는 2006년 [[한미 FTA]] 협상으로 이어졌다. 1월 13일에 한국 정부는 빠른 협상 진행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한·미 FTA 협상 이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73일로 축소한다고 전격 발표하자, 분노한 영화인들이 투쟁에 돌입했으나 정부의 뜻이 강해 이마저도 역부족이었고, 이는 2000년대 후반 한국 영화계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가 됐다. 한미 FTA 에서는 스크린쿼터가 [[https://www.mcst.go.kr/kor/s_policy/FTA/fta02.jsp|'''현행유보''']]로 합의되어 현재 스크린쿼터 73일까지만 인정되며 더이상 늘릴 수가 없다. 반면 [[한EU FTA]]에서는 크게 쟁점화 되지 않았다.[* 게다가 EU권국가라고 해도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대표적인 예. 하지만 이들은 자국 영화들만이 아닌 모든 EU권 국가 영화에도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고 하면 스크린 쿼터제는 다시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 [[미국]]은 TPP에서 탈퇴하여, TPP 협상을 주도하는 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 [[뉴질랜드]] 3개국이다. TPP에 미국이 없는 동안 일, 싱, 뉴 3개국이 추가 가입국 조건을 결정하고 있다.]이 TPP 전면 시장개방 조항을 들어 가입협상 때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를 완전히 폐기해야 가입 협상을 지속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와 한EU FTA때에도 유지된 스크린쿼터제는 TPP로 인해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TPP 가입국 11개국 중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하며, 그 베트남조차도 TPP가 정식 발효되는 [[2019년]] [[1월 4일]][* [[베트남]]의 TPP 발효일은 2019년 1월 4일부터이다. 전체 TPP 발효일은 2018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